이용안내

GUIDE

이용안내

산후조리원에 입소 하시기 전에 꼭 챙겨주세요!

본원에서는 산후조리기간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을 제공하여 드립니다.
간단한 개인 위생 용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.
다양한 편의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며 산모님을 위한 소중한 추억 및 시간이 되도록 정성을 다해 준비하였습니다.
준 비 물
  • 산모속옷, 양말, 남편실내복
  • 세면도구(샴푸, 비누 등)와 기초화장품
  • 아기용 물티슈와 신생아 손수건 10장(각 호실에서 개인 사용합니다.)
  • 부부 실내용 슬리퍼
  • 충전기, 텀블러(개인컵)
  • 수유패드

※ 수건은 3장씩 제공해 드립니다. 산모패드는 제공해 드립니다.

입/퇴실 안내

  • 출산 후 반드시 분만상황을 조리원에 알려주세요.(분만 당일에 꼭 전화주세요)
  • 입실은 오전 11시 ~ 12 이전입니다.
  • 퇴실시간은 오전 9시 ~ 9시 반입니다.
  • 코로나 등 전염성 질환에 대한 안내는 개별로 해드리겠습니다.
  • 산모님과 신생아의 특이사항이나 알레르기 등 과민성 체질, 공동생활에 문제가 되는 사항들은 조리원 입실 전에 알려주셔야 합니다.
  • 입실 대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

면회 및 준수사항

    • 남편 이외에는 조리원 출입을 금합니다. (외출시 소독을 철저히 합니다.)
    • 감기 및 전염성 환자는 신생아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면회를 금지합니다.
  • 산모와 보호자 및 신생아는 입원 시 감염의 우려가 있는 전염성 질환(감기, 장염, B형간염 등)이나 선천성 이상 특 이체질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. 이를 알리지 않아 일어나 는 문제에 대해서는 산모나 보호자가 책임을 지며 본원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  • 귀중품 및 금전관리는 산모 또는 보호자가 하며 문제 발 생시 책임은 본원과 무관합니다. 입원기간 동안 조리원의 업무상 과실이나 실수로 인한 사고는 관계 보험사의 규정 에 따라 보상합니다.
  • 입실은 객실 당 산모와 남편만 가능합니다.
  • 산모 외출 시, 반드시 외출복으로 갈아입으셔야 합니다.
  • 산모 외출은 병원 진료만 허락됩니다.(3시간, 외출증 작성 필수)
  • 산후조리원 건물 내 모든 공간은 금연구역입니다.

소비자 환불 규정

봄날산후조리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보호법 08229 제 13회에 의거한 기준을 준수합니다.

입소전 계약해제

  •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: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% 배상.
  • 상담시의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계약해지시 :  계약금을 환불.

입소후 계약해제

  •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: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%를 배상한다.
  •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: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되는 요금 및 총 이용금액의 10% 공제한 잔액을 환급한다.
※ 기타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에 따릅니다.

이용약관

봄날조리원 이용약관의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.

봄날산후조리원 약관안내

봄날산후조리원의 이용약관입니다

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사업자(이하 “사업자”)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이용자(이하 “이용자”)간의 산후조리원 이용에 관한 제반 계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 

제2조 (용어의 정의)
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1. “산후조리원”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일체의 시설을 말합니다.
2. “산모”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합니다.
3. “신생아”란 출생 후 1개월 미만의 아기로 정하며, 1개월 미만의 신생아만 입실 가능합니다.
4. “감염성 질병”이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등 감염병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병을 말합니다.

 

제3조 (약관의 설명 및 계약서의 교부 등)
①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이용자 에게 이 약관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고,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.
②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마련하고 계약 체결 후에 계약확인서(예약확인서)를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.
1. 산후조리원명
2. 이용자 성명 및 주소
3. 출산 예정일과 입실 예정일
4. 총 이용금액(예약금과 잔금)
5. 계약 해제․해지에 따른 환불규정
6. 기타 산후조리원 이용에 필요한 사항(준비물)
③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하여서는 아니되며,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표준약관을 따릅니다.

 

제4조 (계약금과 총 이용금액의 지급)
① 계약금은 각 이용기간 동일하게 30만원으로 하며, 이용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을 지급합니다.
② 이용자는 입실시에 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이용금액(잔금)을 지급합니다.
③ 계약서에 기재된 총 이용금액은 산모와 신생아 각 1인이 함께 입실한 요금을 원칙으로 합니다.

 

제5조 (입실 서비스)
① 사용 입원실은 산모 1인실 또는 모자동실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, 사업자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
②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의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1. 산모 및 신생아 관리  2. 제반 편의시설 및 산모의 건강회복과 관련한 장비의 제공  3. 산모의 식사제공
4. 신생아용 분유 및 기저귀, 젖병 등의 제공  5. 원내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  6. 청소, 세탁, 소독방제 서비스 제공
7. 산후조리 및 육아 정보제공
③ 제2항에 기재된 기본 서비스 외에 부가 서비스 등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부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설명합니다.

 

제6조 (이용계약의 변경 및 조정)
① 이용기간은 2주(13박 14일), 9박 10일, 1주(6박 7일)가 있으며, 계약서에 표기된 기간을 따릅니다.
② 입실시간은 입실일 오전 11시 ~ 12시, 퇴실시간은 퇴실일 오전 9시 ~ 9시 30분을 기본으로 합니다.

 

제7조 (출산 예정일의 변동 등)
① 이용자는 출산 예정일과 다른 일자에 출산하여 산후조리원내 사용 가능한 입원실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,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환급합니다.
② 분만일의 변동으로 대기하였다 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, 사업자는 입실일 전에 이용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.

 

제8조 (입실 전 계약의 해제)
① 이용자는 입실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금을 환급합니다.
1.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: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%배상
2.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:  계약시의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3달전 까지는 계약금 환급 가능합니다.

 

제9조 (입실 후 계약의 해지)
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, 총 이용금액의 10%를 배상합니다.
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%를 공제한 후 환급합니다.

 

제10조 (사업자의 의무)
① 사업자는 「모자보건법」이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, 화재 및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해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설치․운영합니다.
② 사업자는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하며,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.
③ 사업자는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화재․누전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.
④ 사업자는 통신판매 매체(홈페이지 등)를 이용하여 표시․광고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통신판매 매체에 게시합니다.
1.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
2. 요금체계(기본요금 및 부가서비스 요금)
3. 중도해약시 환불기준
⑤ 사업자는 접수창구 등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산후조리원 개설신고증을 게시합니다.
⑥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약정한 서비스 외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서비스를 강제하지 아니합니다.
⑦ 사업자는 이용자의 승낙 없이 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합니다.
⑧ 사업자는 이용자가 산후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합니다.

 

제11조 (이용자의 의무)
① 이용자는 입실하는 때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상태 및 기왕력을 고지합니다. 이를 알리지 않아 생긴 문제는 산모와 보호자가 책임집니다.
② 이용자는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질병 또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 검진 여부 등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합니다.
③ 이용자는 사업자의 시설관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운영규정을 준수합니다.

 

제12조 (손해배상)
① 사업자는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② 제1항의 경우 이용자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, 진료비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사업자에게 제시하면 사업자는 이용자가 지출한 진료비 등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 단,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③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④ 제1항 및 제3항의 손해배상을 위하여 사업자는 모자보건법에서 명시한 산후조리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.

 

제13조 (시설물의 이용)
① 이용자는 사업자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,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자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원상회복 합니다.
② 이용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문서로 제시하고, 이용자는 이에 따라 실비를 지급합니다.

 

제14조 (면책)
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
 

제15조 (관할법원)
이 약관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.

 

제16조 (기타사항)
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에 따릅니다.